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수촌 시설의 일시 개방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65.1-621회신일 1980.03.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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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0.03.05

대회나 선수훈련 기간 외에 일반인이 일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한체육회가 선수촌 시설을 일반인에게 일시 사용하게 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회나 선수훈련 기간 외에 일반인이 일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체육대회와 선수훈련 목적으로 개설한 스케이팅장 또는 수영장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체육회가 태능선수촌에 체육대회와 선수훈련 목적으로 스케이팅장 또는 수영장을 개설하였다. 대회 개최기간이나 선수훈련기간 외에는 일반인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질의요지

대한체육회가 태능선수촌에 선수의 훈련을 목적으로 스케이팅장 또는 수영장을 개설하고 훈련기간 이외에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됨

본문(원문)

대한체육회가 태능선수촌에 체육대회 및 선수의 훈련을 목적으로 스케이팅장 또는 수영장을 개설하고 대회개최기간 또는 선수훈련기간 이외에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한체육회가 태능선수촌의 스케이팅장 또는 수영장을 일반인에게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대한체육회가 태능선수촌에 체육대회 및 선수의 훈련을 목적으로 스케이팅장 또는 수영장을 개설하고 대회개최기간 또는 선수훈련기간 이외에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1-621 (1980.03.05 회신), "선수촌 시설의 일시 개방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64)
원 제목
대한체육회 제공 재화・용역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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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