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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재 관람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문화재에 해당하는 민속문화자원 소개 장소의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의 입장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문화재에 해당하는 민속문화자원 소개 장소의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받은 문화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9.02.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4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의4 (박물관의 범위) 민속문화 자원을 소개하는 장소는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자원에 해당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에의 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을 받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자원에 해당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에의 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문화재인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의 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자원에 해당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에의 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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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1-4523 (<time datetime="1979-12-15">1979.12.15</time> 회신), "지방문화재 관람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63)
- 원 제목
- 지방문화재의 관람료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