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은 언제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이지만 사업 전부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다.
개인사업자의 재화를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이지만 사업 전부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다. 사업장별 사업 전부가 승계되어야 하며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신설법인에 사업을 양도하거나 이미 설립된 법인에 개인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신설법인은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을 말한다.
질의요지
법인 설립을 위하여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사업자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법인 전환 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본문(원문)
개인 사업자의 재화를 법인 설립을 위하여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설립된 법인에게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신설법인이라 함은 설립등기를 필한 법인을 말한다.
(간세 1265-1564, ’80. 5. 29, 간세 1265-2180, ’79. 7.
5)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의 재화를 법인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하거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의 재화를 법인 설립을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신설법인에 사업을 양도하거나 설립된 법인에 사업을 양도하면서, 사업장별로 사업 전부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하며, 신설법인은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1564 (<time datetime="1980-05-29">1980.05.29</time> 회신),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은 언제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17)
- 원 제목
- 법인설립과 사업양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