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설비로 대납한 공사부담금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49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비로 대납한 공사부담금의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기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용가가 부담해야 할 소정의 공사부담금이다.

수용가가 공사부담금을 자기 소유설비로 대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전기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용가가 부담해야 할 소정의 공사부담금이다. 사업자인 수용가는 설비 시가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전기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용가가 신규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기존전주 등을 이설하기 위해 공사부담금을 자기 소유설비로 대납한다.

질의요지

소정의 공사부담금을 수용가 소유설비로 대납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용가가 부담하여야 할 소정의 공사부담금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수용가가 신규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기존전주 등을 이설하기 위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공사부담금을 수용가 소유설비로 대납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가가 부담하여야 할 소정의 공사부담금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인 수용가가 자기의 소유설비를 공사부담금으로 대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설비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전기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가가 소정의 공사부담금을 수용가 소유설비로 대납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회답

수용가가 신규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기존전주 등을 이설하기 위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공사부담금을 수용가 소유설비로 대납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가가 부담하여야 할 소정의 공사부담금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인 수용가가 자기의 소유설비를 공사부담금으로 대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설비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전기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4969 (<time datetime="1977-12-31">1977.12.31</time> 회신), "설비로 대납한 공사부담금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92)
원 제목
수용가의 공사부담금에 대한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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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