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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누가 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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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규정은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한다.
위탁판매 세금계산서의 불성실가산세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산세 규정은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한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에서 수탁자나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요지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함
본문(원문)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은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에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적용 대상.
회답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은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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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4953 (1977.12.30 회신), "위탁판매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91)
- 원 제목
- 위탁판매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부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