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리인의 포장용기 반환도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3440회신일 1978.11.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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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리인의 포장용기 반환도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11.17

반환의무자의 대리인이 용기나 포장을 회수하여 반환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대리인이 포장용기를 회수해 반환하는 행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반환의무자의 대리인이 용기나 포장을 회수하여 반환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반환을 조건으로 받은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용기 또는 포장의 반환을 조건으로 보증금을 받았다. 반환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용기나 포장을 회수하여 반환한다.

질의요지

용기 또는 포장의 반환의무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을 회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당해 재화의 용기 또는 포장을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보증금을 영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의 반환의무있는 자가 당해 용기를 회수하여 반환하는 경우와 당해 반환의무 있는 자의 대리인이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을 회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반환의무자의 대리인이 포장용기를 회수하여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해당 재화의 용기 또는 포장을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그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용기 또는 포장의 반환의무자가 직접 회수하여 반환하거나 그 대리인이 회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3440 (1978.11.17 회신), "대리인의 포장용기 반환도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26)
원 제목
대리인이 포장용기 회수 반환시 재화공급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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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