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익단체가 대가를 받고 공급하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24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단체가 대가를 받고 공급하면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사업 형태로 유상 공급하면 과세된다.

한국반공연맹 등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사업 형태로 유상 공급하면 과세된다. 바자회와 의연금모집자선회 등에서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반공연맹법에 따라 한국반공연맹이 설치되었다. 이 단체가 바자회와 의연금모집자선회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의 실체를 갖추어 유상 공급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한국반공연맹법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반공연맹은 공익단체에 해당되며, 그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본문(원문)

한국반공연맹법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반공연맹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공익단체에 해당되며,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바자(Bazaar)회 및 의연금모집자선회 등에서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공익단체라 하더라도 사업의 실체를 갖추고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간세 1235-2433, 77. 8. 9, 부가 1235-2995, ’78. 8.

7)

정제 정리

질의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회답

한국반공연맹법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반공연맹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공익단체에 해당되며,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바자(Bazaar)회 및 의연금모집자선회 등에서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공익단체라 하더라도 사업의 실체를 갖추고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간세 1235-2433, 77. 8. 9, 부가 1235-2995, ’78. 8. 7)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433 (<time datetime="1977-08-09">1977.08.09</time> 회신), "공익단체가 대가를 받고 공급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50)
원 제목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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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