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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 외 재화의 자가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으로 보는 경우 시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재화가 자가공급 등에 해당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으로 보는 경우 시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감가상각자산 이외의 재화를 생산하거나 취득하였다. 그 재화가 법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감가상가자산 이외의 재화가 자가공급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감가상각자산 이외의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감가상각자산 이외의 재화가 자가공급 등에 해당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감가상각자산 이외의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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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1834 (1978.06.19 회신), "감가상각자산 외 재화의 자가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08)
- 원 제목
- 자가공급시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