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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법인이 개인의 이연자산을 승계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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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법인은 양도한 개인사업자의 이연자산을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다.
포괄적 사업 양도·양수 때 양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이연자산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도한 개인사업자의 이연자산을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다. 연구개발비는 계상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과 법인 사이에 포괄적으로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개인사업자가 계상한 이연자산의 승계와 상각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포괄적으로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양수법인은 양도한 개인사업자의 이연자산을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음
본문(원문)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제2항에 의하여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개인과 법인사이에 포괄적으로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양수법인은 양도한 개인사업자의 이연자산을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다.
※ 2002.1.1이후 소득분부터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은 종전과 같음(2001.12.31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연구개발비(5년이내 균등상각)는 연구비와 개발비로 구분되어 연구비는 2003.1.1.이후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비는 2002귀속분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 상각(2002.12.30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정제 정리
질의
개인과 법인 사이에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이연자산을 승계하여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연구개발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인과 법인 사이에 포괄적으로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법인은 양도한 개인사업자의 이연자산을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다.
※ 2002.1.1. 이후 소득분부터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하며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은 종전과 같다.
※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와 개발비로 구분되어 연구비는 2003.1.1. 이후 최초 발생분부터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비는 2002귀속분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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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58 (1999.12.31 회신), "사업 양수법인이 개인의 이연자산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66)
- 원 제목
- 이연자산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