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토지계약 해지 위약금에 개산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78회신일 1998.02.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계약 해지 위약금에 개산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14

해당 위약금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위약금에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매매계약 해지 위약금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용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 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용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하는 위약금은 필요경비 개산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용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하는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용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하는 위약금의 필요경비 계산에 개산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지급하는 해당 위약금의 필요경비 계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78 (1998.02.14 회신), "토지계약 해지 위약금에 개산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50)
원 제목
매매계약의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