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조합이 징수한 진료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249회신일 1994.11.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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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30

해당 진료비는 의료비에 해당하며 금융기관 납부 영수증도 공제 증빙으로 인정된다.

보험자부담 진료기간 초과로 의료보험조합이 징수한 진료비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진료비는 의료비에 해당하며 금융기관 납부 영수증도 공제 증빙으로 인정된다. 의료보험법에 따라 조합이 피보험자에게 징수한 진료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자부담 진료기간이 초과되어 의료보험조합이 피보험자에게 진료비를 징수하였다. 피보험자는 조합의 고지를 받아 금융기관에 금액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질의요지

보험자부담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의료보험조합에서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는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험자부담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의료보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에서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3 제2항(→§110①1호)에 규정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금액을 의료보험조합으로 부터 고지를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은 의료비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자부담 진료기간 초과로 의료보험조합이 피보험자에게 징수하는 진료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보험자부담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의료보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에서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3 제2항(→§110①1호)에 규정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금액을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고지를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은 의료비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49 (1994.11.30 회신), "조합이 징수한 진료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37)
원 제목
의료보험조합에서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의 의료비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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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