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종업원 자녀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141회신일 1993.10.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자녀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9

법인이 특정한 종업원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종업원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교육비 공제 가능성을 물었다. 법인이 특정한 종업원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장학금을 공납금·입학금·수업료 등에 지출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4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庸勤勞者를 除外한다)가 다음 각호의 교육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 급여액(保險料控除ㆍ醫料費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1. 교육법에 의한 학교(幼稚園과 大學院을 제외한다)의 학생인 근로자가 자기를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다만, 제5조제4호 (바)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2. 교육법에 의한 학교(幼稚園ㆍ大學 및 大學院을 제외한다)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 (가) 2인이내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入養者"라 한다) (나) 2인이내의 형제자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의 자녀를 특정하고 학교장에게 장학생으로 추천하도록 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해당 장학금은 공납금·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으로 지출될 수 있다.

질의요지

종업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장학금을 공납금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종업원의 자녀를 특정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장학생으로 추천케하고 지급하는 장학금은 당해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장학금을 소득세법 제61조의4제1항각호(→§52①4호)에 규정된 공납금․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

회답

법인이 종업원의 자녀를 특정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장학생으로 추천하게 하고 지급하는 장학금은 해당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에 해당함.

해당 장학금을 소득세법 제61조의4 제1항 각호(→§52①4호)에 규정된 공납금·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41 (1993.10.19 회신), "종업원 자녀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34)
원 제목
종업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근로소득 및 교육비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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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