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광구 근무자의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5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광구 근무자의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광업권허가를 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의 벽지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광구로 등록된 지역이 벽지에 해당하고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광업권허가를 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의 벽지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수당은 벽지 근무로 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제1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벽지"라 함은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별표 1의 지역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제1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삭제 <1996.3.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1996.3.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허가를 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에서 근무한다. 근무자는 그 지역 근무로 인해 벽지수당을 받는다.

질의요지

광구로 등록된 지역은 벽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벽지수당은 비과세됨

본문(원문)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허가를 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 벽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지역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광업권허가를 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이 벽지에 해당하며 그 지역의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광구로 등록된 지역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의 벽지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 지역에서 근무하여 받는 벽지수당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55 (<time datetime="1997-01-27">1997.01.27</time> 회신), "광구 근무자의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28)
원 제목
광구로 등록된 지역의 채석업자의 경우 벽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