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속품 결합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065회신일 2001.05.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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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속품 결합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11

부속품의 결합체를 하나의 독립된 기계장치로 보아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부속품을 결합해야 기능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부속품의 결합체를 하나의 독립된 기계장치로 보아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각 부속품은 독립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고 결합해야 독립된 생산설비 기능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연을 제련·생산하는 법인이 독립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부속품들을 보유한다. 부속품들을 결합해야 독립된 생산설비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된다.

질의요지

부속품들을 결합(SET화)해야만 독립된 생산설비로서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구성하는 경우 독립된 기계장치로 보아 감가상각자산으로 함

본문(원문)

아연을 제련․생산하는 법인이 독립적으로는 생산설비․공구 등으로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부속품들을 결합(SET화)해야만 독립된 생산설비로서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속품들의 결합체인 기계장치를 하나의 독립된 기계장치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속품들을 결합해야 독립된 생산설비로 기능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자산 판정 방법.

회답

아연을 제련․생산하는 법인이 독립적으로는 생산설비․공구 등으로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부속품들을 결합(SET화)해야만 독립된 생산설비로서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속품들의 결합체인 기계장치를 하나의 독립된 기계장치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1994 심판결정
    2015.09.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2-110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065 (2001.05.11 회신), "부속품 결합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86)
원 제목
부속품들의 결합체인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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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