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동산분양공급업은 어느 산업분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281회신일 2004.04.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분양공급업은 어느 산업분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29

해당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

부동산분양공급업이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 종전과 개정 분류 모두 분류번호는 7012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고시 제2000-1호로 2000.1.7 개정 고시되었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은 2000.1.7 개정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은 종전 한국표준사업분류의 부동산분양공급업(분류번호 7012)를 말하는 것으로 통계청고시 제2000-1호로 개정(2000.1.7 개정)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공급업(분류번호 7012)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시행규칙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이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은 종전 한국표준사업분류의 부동산분양공급업(분류번호 7012)를 말하는 것으로 통계청고시 제2000-1호로 개정(2000.1.7 개정)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공급업(분류번호 7012)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81 (2004.04.29 회신), "부동산분양공급업은 어느 산업분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03)
원 제목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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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