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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인 지자체에 준 토지는 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만 출자금 반환이면 시가와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기증하면 기부금으로 처리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만 출자금 반환이면 시가와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적용 시에는 동법 규정에 따라 접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한다. 해당 행위가 기부인지 출자금 반환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동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도 기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에는 동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기증행위가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출자금의 반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토지의 시가와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세무처리.
회답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다만, 기증행위가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출자금의 반환에 해당하면 토지의 시가와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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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55 (2002.10.28 회신), "출자자인 지자체에 준 토지는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688)
- 원 제목
- 출자자인 지방자차단체에 무상기증하는 토지의 경우 기부금에 해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