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광고시설물 설치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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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광고시설물 설치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치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계약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독점공급 조건으로 부담한 광고시설물 설치비용의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설치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계약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제품만 일정 기간과 구역에서 판매하는 조건으로 심볼 부착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품 생산·판매 법인이 유원지 관리 법인과 물품독점공급 및 광고시설물설치 계약을 체결했다. 일정 기간과 구역에서 자사 제품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심볼이 부착된 시설물의 설치비용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광고시설물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비용을 부담한 경우 광고선전비로 보아 계약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이 유원지를 관리하는 법인과 물품독점공급 및 광고시설물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법인의 제품만을 일정기간 및 구역내에서 판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법인의 심볼을 부착한 광고시설물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보아 계약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물품독점공급 및 광고시설물설치 계약에 따라 부담한 광고시설물 설치비용의 처리방법.

회답

해당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보아 계약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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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43 (<time datetime="1997-05-03">1997.05.03</time> 회신), "광고시설물 설치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81)
원 제목
광고선전물 설치비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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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