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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시설물 설치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광고시설물 설치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2. 최신 회답1997.05.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설치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계약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독점공급 조건으로 부담한 광고시설물 설치비용의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설치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계약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제품만 일정 기간과 구역에서 판매하는 조건으로 심볼 부착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이46012-1243

독점공급 조건으로 부담한 광고시설물 설치비용의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설치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계약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제품만 일정 기간과 구역에서 판매하는 조건으로 심볼 부착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46012-1243

독점공급 조건으로 설치한 광고시설물 비용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설치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계약기간 동안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법인의 제품만 일정 기간과 구역에서 판매하는 조건으로 심볼 부착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