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과다매입 원가를 부인하면 누구에게 처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47회신일 2003.10.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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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다매입 원가를 부인하면 누구에게 처분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09

사외유출액은 귀속자에게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할 때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사외유출액은 귀속자에게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거래상대방 등에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입세액상당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실지매입액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법인세 경정 과정에서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본문(원문)

법인이 실지매입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세 경정시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그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거래상대방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입세액상당액은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매입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가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방법.

회답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해당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다만, 거래상대방 등에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입세액상당액은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47 (2003.10.09 회신), "과다매입 원가를 부인하면 누구에게 처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35)
원 제목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 손금부인시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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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