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원인제공자가 보전한 관로 이설비는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47회신일 2002.05.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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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31

보전받은 공사비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기존 송유관로 이설비를 원인제공자에게서 보전받을 때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전받은 공사비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그 부담금은 이월결손금 보전 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 자산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유제품 수송 법인이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 송유관로를 불가피하게 이설한다. 공사비용은 주된 원인제공자인 ○○도로공사 등이 보전한다.

질의요지

송유관의 기존관로를 불가피하게 이설함에 따른 공사비용을 주된 원인제공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송유관을 통하여 석유제품의 수송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관로를 불가피하게 이설함에 따른 공사비용을 주된 원인제공자인 ○○도로공사 등으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원인제공자 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의해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송유관의 기존관로를 불가피하게 이설하면서 발생한 공사비용을 주된 원인제공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의 익금 해당 여부.

회답

공사비용을 주된 원인제공자인 ○○도로공사 등으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 원인제공자 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의해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때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47 (2002.05.31 회신), "원인제공자가 보전한 관로 이설비는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728)
원 제목
원인제공자으로부터 보전받는 공사비는 익금에 해당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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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