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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광고선전비는 어떻게 분담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에서 특정 제품을 공동 광고·선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규정된 기준에 따라 분담금액을 계산한다.
제품 판매법인과 렌탈법인이 함께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을 물었다. 국내에서 특정 제품을 공동 광고·선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규정된 기준에 따라 분담금액을 계산한다. 제조법인이 직접 판매하고 렌탈법인이 그 제품을 구입해 렌탈업을 하는 관계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3.26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 제품을 제작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법인이 있다. 다른 법인은 제조업 법인으로부터 그 제품을 구입해 렌탈업을 영위하며, 두 법인이 국내에서 공동으로 광고선전비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법인과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에서 공동으로 광고 선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내 매출액에 의하여 그 분담금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특정 제품을 제작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법인과 당해 제조업 법인으로부터 동 제품을 구입하여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특정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공동으로 광고선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분담금액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법인과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
회답
특정 제품을 제작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법인과 해당 제조업 법인으로부터 그 제품을 구입하여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 제품을 국내에서 공동으로 광고선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규정에 따라 분담금액을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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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14 (2003.06.09 회신), "공동광고선전비는 어떻게 분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724)
- 원 제목
- 판매법인과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