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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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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품 중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상장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출연금품 중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지주회사의 비상장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품 중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품 중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지주회사의 비상장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품 중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2의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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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88 (<time datetime="2003-06-03">2003.06.03</time> 회신), "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721)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