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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손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손금인가?2. 최신 회답2003.06.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출연금품 중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상장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출연금품 중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서이46012-11088
비상장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출연금품 중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법인46012-356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자회사·손자회사는 일정 부분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연금품 중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