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선점 임차인에게 준 비반환성 권리금은 영업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70회신일 2002.05.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점 임차인에게 준 비반환성 권리금은 영업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07

영업상 이점을 고려해 적절히 평가하고 유상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새 사업장을 임차하며 선점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반환성 권리금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을 고려해 적절히 평가하고 유상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 영업상의 이점을 반영한 비반환성 권리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새로운 사업장용 건물을 임차하면서 선점 임차인에게 비반환성 권리금을 지급하였다. 해당 금액은 지리적 여건 등 영업상의 이점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유상으로 지급한 것이다.

질의요지

새로운 사업장용 건물을 임차하면서 선점 임차인에게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평가 후 유상으로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새로운 사업장용 건물을 임차하면서 선점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으로서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새 사업장용 건물을 임차하면서 선점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히 평가하고 유상으로 지급한 비반환성 권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70 (2002.05.07 회신), "선점 임차인에게 준 비반환성 권리금은 영업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97)
원 제목
건물을 임차하면서 선점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