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민 이주대책 기탁금은 손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4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민 이주대책 기탁금은 손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절차에 따라 접수된 기탁금에 한해 입주업체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산업단지 주변 마을 주민 이주대책 기탁금의 법정기부금 요건을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라 접수된 기탁금에 한해 입주업체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율부담원칙에 따라 기탁금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 주변 마을 주민 이주대책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특별회계 재원에 충당하려고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로부터 자율부담원칙에 따른 기탁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기탁받는 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 기탁금의 법정기부금 요건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로부터 자율부담원칙에 따른 기탁금을 받은 경우 그 기탁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는 것에 한하여 기탁한 입주업체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산업단지 주변 마을 주민 이주대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낸 기탁금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입주업체들로부터 자율부담원칙에 따른 기탁금을 받은 경우, 그 기탁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되는 것에 한하여 기탁한 입주업체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49 (<time datetime="2002-01-24">2002.01.24</time> 회신), "주민 이주대책 기탁금은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45)
원 제목
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 기탁금의 법정기부금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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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