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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매도확약서 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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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물품 선적일의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반환에 따른 금액은 반환일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수수료와 반환 관련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수료는 물품 선적일의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반환에 따른 금액은 반환일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수익 실현 후 다음 사업연도에 물품 하자로 반환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자가 물품을 선적한 뒤 그 다음 사업연도에 물품 하자로 반환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수수료의 수익실현시기는 선적한 날이고 하자로 반환된 경우는 반환된 날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에 있어서 수익실현시기는 당해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고, 수익이 실현된 그 다음 사업연도에 그 선적한 물품의 하자로 당해 물품이 반환된 경우에는 그 반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수수료의 익금 및 물품 반환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실현시기는 해당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수익이 실현된 다음 사업연도에 선적한 물품의 하자로 해당 물품이 반환된 경우에는 반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전585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8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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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24 (<time datetime="1995-10-12">1995.10.12</time> 회신), "물품매도확약서 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51)
- 원 제목
-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수수료의 익금 등의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