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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주식 고가매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 초과액은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과 손금산입 유보로 각각 처분한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시가 초과액은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과 손금산입 유보로 각각 처분한다. 손금산입 유보처분된 금액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자산의 시가초과금은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이 경우 손금산입 유보처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주식의 양도시에 익금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주식의 시가 초과액을 어떻게 소득처분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므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손금산입 유보처분된 금액은 해당 주식의 양도 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시행령 제72조제3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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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27 (<time datetime="1999-08-10">1999.08.10</time> 회신), "특수관계법인 주식 고가매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75)
- 원 제목
-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자산금액의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