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조합운영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월 일정금액의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현금지원한 쟁점조합운영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지원한 것이므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월 일정금액의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현금지원한 쟁점조합운영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지원한 것이므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OOOOOO 소재(본점)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1993사업연도에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OOOOO주택조합에 60,000,000원, OOOOOOO주택조합에 84,000,000원, OOOOO주택조합에 48,000,000원, OOOOO OOO주택조합에 114,000,000원, 합계 306,000,000원(이하 “쟁점조합운영비”라 한다)을 조합운영비로 지급하였다.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서면분석결과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조합운영비를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1999.1.5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연도 법인세 188,085,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주택재개발조합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조합에게 지급한 조합운영비는 일반경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일부 운영비를 업무와 관련하여 현금으로 무상지급한 경우 동 금액은법인세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 예규(법인46012-2479, 1997.9.25)에서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재개발조합과 체결한 계약서상 조합운영비를 매월 일정액의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지급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조합운영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손금거래 발생당시의법인세법 제9조제3항에서「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주택에게 매월 일정액의 조합운영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쟁점조합운영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일반경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세법상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있는 지출인지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된 것인지 그리고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이 어떠한지등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청구법인이 1993사업연도 중에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 OOOOO주택조합등 4개의 주택조합에게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의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현금지원한 쟁점조합운영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지원한 것이므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조합운영비를 일반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재건축조합 운영비 무상지원은 접대비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4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7.09.25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사업계획승인 없이 창업해도 창업중소기업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4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4.08.30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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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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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673 (<time datetime="1999-10-30">1999.10.30</time> 의결), "쟁점조합운영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36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36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