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법인 공동사업비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6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법인 공동사업비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할 공동사업비를 대신 대여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주택건설 공동사업에서 출자지분에 따라 상대 법인이 부담할 사업비를 대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 출자지분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일부를 해당 법인이 대여하였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있는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공동사업비의 일부를 대여한 경우에 동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출자지분에 따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일부를 당해 법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공동사업비 일부를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상대 법인이 출자지분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일부를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210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65 (<time datetime="1998-08-03">1998.08.03</time> 회신), "특수관계법인 공동사업비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31)
원 제목
공동사업비를 특수 관계 법인에게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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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