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등록 말소 거래처의 원재료 매입액도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거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원재료 매입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에서 매입한 원재료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거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원재료 매입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계약서·거래명세표 등 증빙서류와 대금지급내역으로 거래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간이과세자가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제2호의 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1. 제70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2. 제1호에 따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경우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경우 실제거래와 관련된 계약서․거래명세표 등 제반증빙서류 및 대금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원재료에 대한 매입가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의 매입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경우 실제거래와 관련된 계약서․거래명세표 등 제반증빙서류 및 대금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원재료에 대한 매입가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반환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8
- 소송 지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0
- 잘못 익금산입한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714
- 양여받은 차량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254
- 법인이 폐업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45
- 가공수입과 대응원가를 함께 부인하면 상여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4 (<time datetime="1999-02-11">1999.02.11</time> 회신), "등록 말소 거래처의 원재료 매입액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27)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재료의 매입가액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