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로 받은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23회신일 1997.07.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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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3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포함된다.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해 받은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포함된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후원회 등을 통해 기부금을 받았다. 해당 기부금은 같은 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은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포함됨

본문(원문)

국․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은 기부금은 동 법상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 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은 기부금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없이도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라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은 기부금은 같은 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같은 법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23 (1997.07.23 회신),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로 받은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70)
원 제목
국・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은 기부금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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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