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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도로 보수비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접수하면 해당 비용을 기부금으로 본다.
공업단지 입주사가 부담한 공용도로 보수·포장비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접수하면 해당 비용을 기부금으로 본다. 입주사가 면적비례로 부담하고 관리공단이 공사관리·징수·지급을 대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업단지입주사들이 합의하여 시유지인 공용도로를 보수·포장하고 비용을 면적비례로 부담했다.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사관리, 부담금 징수와 공사대금 지급을 대행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접수한다.
질의요지
공업단지입주사가 자체적인 합의에 의하여 공업단지내의 공용도로(시유지)를 보수・포장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의 법정기부금 요건
본문(원문)
공업단지입주사가 자체적인 합의에 의하여 공업단지내의 공용도로(시유지)를 보수․포장하면서 그 비용을 입주사의 면적비례로 부담하고 공사관리․부담금징수 및 공사대금지급 등을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대행하고 동 시설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절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공업단지 내 공용도로 보수·포장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업단지입주사가 자체적인 합의에 의하여 공업단지내의 공용도로(시유지)를 보수․포장하면서 그 비용을 입주사의 면적비례로 부담하고 공사관리․부담금징수 및 공사대금지급 등을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대행하고 동 시설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절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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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56 (1997.04.16 회신), "공용도로 보수비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25)
- 원 제목
- 공업단지내 공용도로 관리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