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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에게 준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교 등의 장이 일반적 기준으로 추천한 개인에게 지급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추천받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학교 등의 장이 일반적 기준으로 추천한 개인에게 지급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업과 관련해 거래처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損金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학교 또는 기능대학의 장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한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별도로 사업과 관련해 거래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일반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본문(원문)
법인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의 장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1998. 12. 28 개정된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의 장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1998. 12. 28 개정된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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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0 (<time datetime="1999-01-09">1999.01.09</time> 회신), "법인이 개인에게 준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97)
- 원 제목
-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지정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