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야구단 입회비와 선수 인수대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3회신일 2001.01.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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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8

입회비와 연고지 분할대가는 영업권 취득금액이며, 적정한 선수 인수대가는 인수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프로야구단의 반환 불가 입회비·연고지 분할대가와 선수 인수대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입회비와 연고지 분할대가는 영업권 취득금액이며, 적정한 선수 인수대가는 인수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연고지 분할대가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르고 선수 인수대가는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야구단 법인이 한국야구위원회 가입 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비를 납부하였다. 특정지역의 연고권을 가진 구단에는 연고지 분할대가를 지급하고, 다른 구단에서 특정선수를 인수하며 인수대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프로야구 구단이 한국야구위원회에 납부한 반환 청구할 수없는 입회비 및 연고지 분할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함

본문(원문)

프로야구 구단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야구위원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비 및 특정지역의 연고권을 갖고 있는 구단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해 당해 연고지 분할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다른 구단으로부터 특정선수를 인수하면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되는 인수대가는 그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야구단의 입회비, 연고지 분할대가 및 특정선수 인수대가의 세무처리.

회답

1. 한국야구위원회 가입 시 납부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비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지급한 연고지 분할대가는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2. 다른 구단에서 특정선수를 인수하면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한 인수대가는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3 (2001.01.08 회신), "야구단 입회비와 선수 인수대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91)
원 제목
프로야구구단이 특정선수 인수시 지급하는 대가는 손금산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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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