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광고비의 분담금 초과액도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광고비의 분담금 초과액도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광고선전비 중 정해진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분담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매출액의 범위등) ①영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되, 공동 광고선전비의 분담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국외 공동 광고선전비는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을 제외한다) 2. 국내 공동 광고선전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중 국내의 매출액. 다만,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로 할 수 있다. ②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동광고선전비 중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공동광고선전비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광고선전비 중 법정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하여 발생한 공동광고선전비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299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중135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8 (<time datetime="2000-02-09">2000.02.09</time> 회신), "공동광고비의 분담금 초과액도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21)
원 제목
공동광고비는 매출액으로 안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