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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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보호구역·택지지구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목이 임야로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임야의 본래 용도인 산림조성 등의 제한이 없는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016.1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한보호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야로서 제한보호구역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택지지구 지정만으로 사용 제한이 되지는 않는다.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 용도의 사용이 실제로 금지 또는 제한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군사시설 보호법상 협의매수도 계속 임대로 보는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9조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4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협의
양도소득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009.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협의매수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협의매수는 관련 소득세법령이 정한 협의매수에 포함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9조에 따른 협의매수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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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