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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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군부대의 매년 지급 퇴직금은 정산 대상인가?
미군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없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인사·노무 규정」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군부대가 매년 지급한 퇴직금을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것으로 보아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간정산 사유 없이 매년 지급받았더라도 퇴직소득세 정산대상에 해당한다. 미군 정규직 내국인 근로자가 같은 사용자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 회사가 대신 낸 DC형 관리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관리수수료를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부담분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관리수수료를 회사가 대신 낼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사가 대신 부담한 관리수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한 관리수수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따른 퇴직연금제도 폐지 또는 중단으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며, 근속연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근속연수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으로 받은 급여와 이후 퇴직급여의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중간정산 퇴직금이며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근속연수로 본다. 실제 퇴직으로 받은 퇴직급여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부터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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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