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회사가 대신 낸 DC형 관리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48회신일 2013.08.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사가 대신 낸 DC형 관리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27

회사가 대신 부담한 관리수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 부담분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관리수수료를 회사가 대신 낼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사가 대신 부담한 관리수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한 관리수수료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026.03.24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6 → 현재 시행본 2024.05.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부담금을 스스로 부담한다. 그 추가부담금에 대한 관리수수료를 회사가 대신 부담한다.

질의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관리수수료를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한 관리수수료를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관리수수료를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할 관리수수료를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48 (2013.08.27 회신), "회사가 대신 낸 DC형 관리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87)
원 제목
근로자 부담분 DC형 퇴직연금 관리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