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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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사업무관자산인가?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상증령§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6④에 따라 사용자가
상속증여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2.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적립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사업무관자산이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무관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퇴직금 채무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퇴직금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상속증여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2.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피상속인의 퇴직금 채무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해 고용한 사용인의 상속개시일까지 퇴직금상당액을 차감한다. 퇴직금상당액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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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