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사업무관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규재산-160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연금운용자산은 사업무관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적립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사업무관자산이 아니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적립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사업무관자산이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무관자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소유한 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법인의 임원 및 직원(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5년 이상 계속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 2) 해당 법인의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12 → 현재 시행본 2025.11.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12 → 현재 시행본 2025.11.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상증령§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6④에 따라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

회답

법규과-265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1, 2022.09.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1, 2022.09.14.

조특법§30의6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사업무관자산에 해당

(제2안)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제8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적립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동 자산 중「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제8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적립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산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규재산-1609 (<time datetime="2022-09-15">2022.09.15</time> 회신),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사업무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49)
원 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연금운용자산(DB)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