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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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대토보상 현금전환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대토보상을 현금전환하여 보상받는 경우 현금보상액과 함께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원천징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전환하며 지급받는 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현금보상액과 함께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이며 법정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관련 공익사업 보상 법률에 따라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대토보상금 이자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토지를 양도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보상금의
원천징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 발생한 대토보상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에는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토지 또는 채권으로 보상하면서 지급 전 일정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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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