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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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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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토보상 현금전환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전환하며 지급받는 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현금보상액과 함께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이며 법정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관련 공익사업 보상 법률에 따라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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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토보상금 이자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가? 원천징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 발생한 대토보상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에는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토지 또는 채권으로 보상하면서 지급 전 일정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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