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대토보상금 이자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 2009-0200회신일 2009.06.1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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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15

해당 이자소득금액에는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수용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 발생한 대토보상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에는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토지 또는 채권으로 보상하면서 지급 전 일정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양도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을 토지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며, 지급 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보상금 이자도 지급한다.

질의요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토지를 양도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보상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양도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이를 토지로 보상하거나 또는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보상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100분의 14)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익사업의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보상금 이자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회답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양도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토지로 보상하거나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보상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인 100분의 14를 적용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 2009-0200 (2009.06.15 회신), "대토보상금 이자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351)
원 제목
토지를 수용하고 지급하는 대토보상금 이자에 대해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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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