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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금 이자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에는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수용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 발생한 대토보상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에는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토지 또는 채권으로 보상하면서 지급 전 일정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양도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을 토지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며, 지급 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보상금 이자도 지급한다.
질의요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토지를 양도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보상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양도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이를 토지로 보상하거나 또는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보상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100분의 14)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익사업의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보상금 이자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회답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양도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토지로 보상하거나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보상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인 100분의 14를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현금보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 2009-0200 (2009.06.15 회신), "대토보상금 이자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3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351)
- 원 제목
- 토지를 수용하고 지급하는 대토보상금 이자에 대해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