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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무엇인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계산시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까지는 과세제외되는 것이며,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과 활주로, 철로 6m 이상 도로 및 접도구역과 공장구역내 저수지 및 침전지의 면적을
기타지방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제외 범위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물었다. 연차별 공장 건축계획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입지 기준면적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 이상 도로·접도구역, 공장구역 내 저수지·침전지 면적은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2 분양받은 공장 부속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 받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까지 과세 제외되나,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이상 도로 및 접도구역과 공장구역내의 저수지 및 침전지의 면적을
기타지방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받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까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녹지지역·활주로·철로·6m 이상 도로·접도구역·저수지·침전지 면적은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3 부속토지와 체육·주차장용 토지가 경합하면 무엇을 우선하는가?
유휴토지등 범위의 판정에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체육시설용 토지 경합시 체육시설용 토지를 우선적용하며, 부설주차장용 토지와 경합시에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를 우선 적용하되, 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기타지방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체육시설용 또는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경합할 때 적용 순서를 물었다. 체육시설용 토지는 우선 적용하고 부설주차장과 경합하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를 우선 적용한다. 일반건축물 기준면적 초과 토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부분에는 부설주차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의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4 유휴토지 판정 시 건축물 가액은 무엇인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 기준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시의 ‘건축물의 가액이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건축물의 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건축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 기준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의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5 공부에 미등재된 건축물은 무허가인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준공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나 건축물을 관리하는 공부에 등재하지 못한 건축물은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지방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와 준공검사를 마쳤지만 공부에 등재하지 못한 건축물이 무허가인지 묻는다. 그 건축물은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할관청의 건축허가와 준공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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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