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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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선착순 분양권 취득일과 종전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질의1) 선착순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양도소득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착순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호수 지정일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일이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전에 분양권을 사면 특례가 없다.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예비당첨자의 분양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가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일자가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비입주자가 추첨과 공급계약을 거쳐 얻은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동·호수를 배정받고 당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3 선착순 분양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일자
양도소득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다. 동·호수를 지정하고 같은 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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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