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예비당첨자의 분양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1427회신일 2024.06.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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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비당첨자의 분양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27

분양권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예비입주자가 추첨과 공급계약을 거쳐 얻은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동·호수를 배정받고 당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06.15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비입주자가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해 동·호수를 배정받았다. 같은 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가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일자가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1항 또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의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며, 예비입주자가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동·호수 배정과 공급계약을 거쳐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1항 또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의 분양권은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예비입주자가 추첨에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당일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시기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1427 (2024.06.27 회신), "예비당첨자의 분양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395)
원 제목
예비 당첨된 후 분양계약하여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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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