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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공장도 공장 이전 감면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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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공장은 해당 감면에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동차정비공장이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공장은 해당 감면에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상 정비공장에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동차정비공장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대상 공장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1조에 규정된 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공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비공장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대상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1조에 규정된 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공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02 (1995.09.21 회신), "자동차정비공장도 공장 이전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91)
- 원 제목
- 자동차정비공장의 공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