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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근로로 받은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휴일근로수당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가 주휴일에 일하고 받은 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휴일근로수당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주휴일 근로의 대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10.23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그 대가로 통상임금에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휴일근로수당 등은 연 100만원의 범위내에세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따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휴일근로수당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규정의 범위내에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로 근무한 대가로 받은 급료와 주휴일의 휴일근로수당 중 비과세되는 수당의 범위.
회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해 지급받는 휴일근로수당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범위에서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036 (1993.12.12 회신), "주휴일 근로로 받은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44)
- 원 제목
- 실지로 근무한 것에 대한 급료와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되는 수당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