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임시로 받은 임금과 수당도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816회신일 1997.07.0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시로 받은 임금과 수당도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03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수당 등을 제외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임시로 받는 임금과 수당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수당 등을 제외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매월분 갑종 근로소득은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10.2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7 → 현재 시행본 2025.10.2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임시로 지급하는 임금ㆍ수당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시로 임금이나 수당을 지급받는다.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그 소득의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임시로 지급받는 임금・수당 등도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근로자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8조 규정의 “임시로 지급받는 임금․수당 등”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갑종에 속하는 매월 분 근로소득은 동 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임시로 지급받는 임금·수당 등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8조 규정의 “임시로 지급받는 임금․수당 등”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수당 등을 제외하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16 (1997.07.03 회신), "임시로 받은 임금과 수당도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15)
원 제목
임시로 지급받는 수당도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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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