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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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제조세상 이자상당액은 가산세인가 가산금인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에 해당한다.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상호합의로 징수유예하면 어떤 이자가 붙나요?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상호합의절차개시로 인한 그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징수유예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로서,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에 해당함
국제조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른 징수유예에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의 성격을 물었다.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은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과 국세징수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상호합의 중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가능한가?
법인세조사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고지가 있기 전에 결정전 조사통지내용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및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어 납세고지가 유예되어 고지서가
국제조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고지가 유예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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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