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상호합의 중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168회신일 1999.08.1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호합의 중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1

납세고지가 유예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없다.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고지가 유예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삭제 <2010.12.30> ③ 삭제 <2010.12.30>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조사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고지 전에 결정전조사통지 내용에 관해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었다. 납세고지가 유예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세조사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고지가 있기 전에 결정전 조사통지내용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어 납세고지가 유예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조사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고지가 있기 전에 결정전조사통지 내용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어 납세의 고지가 유예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조사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고지가 있기 전에 결정전조사통지 내용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어 납세의 고지가 유예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168 (1999.08.11 회신), "상호합의 중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17)
원 제목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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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